성폭행의 종류에는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등이 있습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성폭행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행위를 끝내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미수의 경우 한국 형법에서는 반드시 그 혀을 기수범보다 감경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감경해도 좋고 안해도 무방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임의적 감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반드시 감경받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미수범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고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는 그 범죄가 미완성으로 그쳐야만 합니다.
성폭행미수와는 별개로 예비라는 것이 있는데요. 행위가 실행의 단계에 들어가서, 그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가 되고, 결과발생이 없었으면 미수가 되는 것인데, 그러한 실행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면 그것을 예비라고 부릅니다. 예비는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 처벌받게 됩니다.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성폭행미수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죄를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한 트라우마와 분노로 인하여서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직접 접촉을 시도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서 합의대리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는데요. 형사조정제도는 최종 처분에 앞서 사건관계인들이 검찰청으로 출석하여 전문성·학식·덕망을 갖춘 외부인사 중 검사장이 임명한 형사조정위원들과 함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폭행미수 혐의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처벌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20대 초반인 권씨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파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권씨의 친구 중 여성A가 너무 만취한 나머지 비틀거렸기 때문에 권씨는 여성A를 여성A의 집 안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권씨는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A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며 강간하려 하였습니다. 그 순간 여성A는 깨어나 소리를 질렀고 권씨는 놀라서 도망나왔습니다. 이후 여성A는 권씨를 고소하였고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폭행미수인 경우 대부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준강간미수라 하더라도 미수범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준강간죄에 비해서 경감된 형이지만 상황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충분히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씨는 경찰단계에 저희 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권씨는 피의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권씨에게 반성문 등의 양형자료를 준비해달라 요청하여 권씨가 많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서면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원만히 합의를 하여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권씨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권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행미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일단 개인은 검찰단계까지 사건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경찰단계부터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면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이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법적 조력을 받아서 전략적으로 사건 관련 정보들을 확보하고 방어권을 행사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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