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했던 88다카 16867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일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 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였는데, 그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의 가동 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발전하고 법 제도가 정비 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 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오늘은 외국 거주 피해자의 가동 연한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위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외 최 xx이 19xx. x. x.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군 ○○면 ○○리 소재 호남고속도로 회덕 기점 195.8km 지점 하행선상을 진행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최 xx 및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그의 언니들인 소외 최 xx, 최 xx이 그 자리에서 각 사망한 사실, 원고 최 xx, 박 xx는 위 최 xx, 최 xx, 최 xx의 부모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 망인들의 형제자매이며 소외 등전성구(일본인)는 위 최 xx의 남편인 사실, 다른 한편 위 최 xx은 19xx. xx. xx. 자동차보험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위 승용차의 운행 중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위 망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고 회사가 보상하여 주기로 하고, 만일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피고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안의 경우 민법 제507조 본문의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채권은 소멸한다”라는 규정의 적용 여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3. 위 사안에서 2 심을 진행한 법원은 원고 최 xx, 박 xx이 위 최 xx 최 xx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위 최 xx의 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동시에 상속 또는 양도받게 되어 혼동의 효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의무의 법적 성질은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것이고,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할 것이며,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혼동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험 회사 측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 48373 손해배상 판결).
4. 위 사건에서 2심 법원은 최 xx이 19xx.x. x. 일본인인 위 등전성구와 혼인하여 19xx. x. x.부터 일본국 동경도에 거주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지는 우리나라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데, 그러나 위 최 xx이 이 사건 사고가 없었으면 앞으로 일본에서 계속 거주할 사정이었다면 그가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그 가동 연한 또한 일본에서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험회사 측의 상고가 기각되었던 바, 대법원은 외국에 거주를 하는 피해자의 경우 가동 연한은 그 나라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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