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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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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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3) 

송인욱 변호사

1. 과세관청의 내부 행위나 중간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조세범에 대하여 하는 통고처분도 성질상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2호, 지방세 기본법 제117조 제2항 제2호에서 이를 불복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대구고등법원에서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이 비록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받은 자는 그 통고처분을 이행할 것인가 아닌가는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위 통고처분의 적부는 종국적으로 형사소송절차에서 결정될 것이며 행정소송으로 다룰 성질이 아니다.'라는 판시(대구고등법원 1975. 3. 4 선고 74구 33 판결 [행정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등)청구사건])를 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2. 조세 관련 행위에서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신청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이어야 하고, 나아가 신청인에게 그러한 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 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 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 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 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 한 것이 되기에 이에 대한 환급 신청에 대한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바, 이러한 사인에서 대법원은 '국세 환급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 거부 결정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판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하여 기준을 세워주기도 하였습니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는 납세자 등의 경정 청구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가 대표적인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바, 종례 법원은 이월결손금 결정이 잘못된 경우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차기 사업연도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주장이었는데, 경정 청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결손금 증액경정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행정 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 1781 판결).

4.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의 환급 결정을 요하는 환급 세액의 경우, 예를 들어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의 경우에 있어 과세관청의 환급 거부 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 없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당초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 신고에 누락, 오류가 있다고 하여 환급 세액을 줄이거나 세액을 늘리는 결정을 하면서 납세 의무자의 환급신청 또는 경정신청을 거부한 경우에 있어 그 환급 거부 결정 또는 경정거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 406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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