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 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많음에 따라 최초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당초 예정했던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음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2. 대법원에서는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 1313 판결 등)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위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지역 주택조합의 분양 광고 등과 관련하여 토지사용권원의 확보, 사업 진행 일정 및 교통요건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분양 계약의 해제 등을 인정하지는 않는 바, 계약 체결 시 주의를 해야 합니다.
3. 지역 주택조합과의 분양 계약 후 분쟁이 많아 지자 2019. 12. 10. 신설되어 2020. 12. 11.부터 시행되게 된 주택법 제11조의 6 제2항에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었고, 위 규정에 따라 청약 철회를 위해서는 청약 철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모두 가능한데, 다만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이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다만 내용증명을 통하여 서면으로 처리를 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되고,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4. 다만 주택법 부칙(2019.12.10 제16811호) 제1조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6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2020.1.23. 부칙 제16870호 제2조의 '제2조(주택조합 설립 인가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제11조의 3 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11조의 4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는 규정이 적용되는 바, 계약 해제 등에 대한 가능 여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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