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안주는 남편도 재산분할청구할 수 있나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생활비 안주는 남편도 재산분할청구할 수 있나요?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

생활비 안주는 남편도 재산분할청구할 수 있나요? 

유지은 변호사

민법이 정하는 부부의 의무에는 부양의 의무도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1항에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며, 부양하지 않는 배우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되어 이혼판결을 받는다면 이후 쟁점은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될 것입니다.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여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는 위자료 지급의 책임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생활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비 주지 않는 남편도 재산분할 청구권 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입장에서는 생활비를 주지않은 배우자가 재산분할 요구를 하는 것이 가당치않다고 생각할 것이나, 법리적으로 보자면 생활비를 주지 않은 배우자 역시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유책배우자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혼인기간, 기여도 등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유책배우자의 귀책사유는 위자료 소송을 통해 그 책임을 따져물을 수 있으나 재산분할은 배우자의 귀책사유는 따지지 않습니다.

이는 일체의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에게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가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재산에 대해 그 기여도가 미미하더라도 혼인기간을 유지한 것만으로도 일정 비율 재산분할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증여, 상속 또는 혼인전 보유한 재산, 양 당사자의 소득, 가사, 양육분담 등 제반 사정을 반영한 기여비율에 따라 정해지게 되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 입장에서는 유책배우자의 기여도를 최대한 낮추거나 자신의 기여도를 최대한 입증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전략을 가져가야 합니다.





경제무능력남편 상대 재산분할소송 전략은


경제적 무능력상태로 생활비도 주지 않는 남편이 단지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절반의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면 가계를 꾸리고 아이를 홀로키우다시피 한 아내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비율을 정할때 부부의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5대5로 나누는데, 집에 돈을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기여도를 낮추기가 쉽진 않습니다.

다만 상당한 수입이 있음에도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고 재산형성은 커녕 소비로 탕진했다면 기여도가 거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생활비를 안 주면서도 집 관리비, 공과금, 대출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이부분은 기여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말해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을 상대로 기여도를 낮추고자 하는 경우 혼인기간, 재산취득시기, 취득자금 의 출처, 이자 납입 등의 유지여부, 시가상승 , 생활비 분담 등에서 기여가 없었음을 주장하거나 원고측의 기여도를 더 많이 입증함으로써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부양적인 성격도 감안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을 이유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주지 않는 남편 귀책사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입니다.

결국은 주장을 소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등을 통해 입증해야 하는데요,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효과적인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은 사실은 그 시기가 언제부터인지도 매우 중요하므로 혼인기간동안 생활비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내역을 확보하거나 부양을 책임지지 않는 남편때문에 자녀양육과 생활비 마련에 원고가 해 온 활동이나 주변 지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모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혼인기간동안 생활비는 물론 자녀 양육에도 소홀히 했다면 이혼소송과 더불어 양육비, 부양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및 과거 양육비, 부양료 청구시에는 유책배우자의 재산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