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대량 밀수입ㅣ집행유예 #8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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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대량 밀수입ㅣ집행유예 #82g
해결사례
마약/도박

대마 대량 밀수입ㅣ집행유예 #82g 

양제민 변호사

집행유예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을 통해 알게 된 미국 거주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대마 82g을 구매하고 국제우편물을 통해 국내 반입한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대마 관련 범행은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한 처벌을 받지만 밀수입의 경우에는 기본형량을 5년이상으로 규정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상당히 많은 양인 82g의 대마를 2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바,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변호인은 체포된 의뢰인을 유치장에서 접견하였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나 실체적 진실에 반하여 부인하기 보다는 사건의 경위에 초점을 맞추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장시간 해외에서 체류하던 중 대마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된 점, 국내 귀국 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사정, 판매목적으로 밀수입한게 아니라는 점 등이 신문조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이 없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던 의뢰인은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단계에서 재판부는 범행 후 반성의 정도 등을 두루살펴 (중략) 이번에만 그 집행을 유예한다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대마 밀수입 사건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밀수입 양이나 횟수를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는데, 이 사건은 밀수입한 대마의 양이 84g으로 다량이고 그 횟수도 2회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적용법조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의 마약류 사건 <해결사례>와 <법률가이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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