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하여 17회(기수 12회, 미수 5회)에 거쳐 대마 44.5g(약 1000만원 상당)을 구매하고 흡연하였는데, 장차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운 상황에서 현명한 대처 방법을 논의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대마를 구매한 횟수나 양이 상당하였기에 수사기관에 입건될 경우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기에 자수를 고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자수를 하더라도 충분한 단약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선처를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논의하여 자수를 결정하였고, OO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단약관련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범행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자수하였으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의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에 대한 과학수사가 고도화됨에 따라 마약류 범죄는 반드시 적발됩니다. 이에 뒤늦게나마 단약하여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 자수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대마 구매 횟수와 양이 상당하였음에도 자수를 통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적용법조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편] 소변검사 이유와 간이시약 검사
- [2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검사
- [3편] 모발검사 이유와 투약시기추정
- [4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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