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서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만 해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를 들어 증명해야만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라는 것이 피해자와 피의자 둘만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들어 증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처벌이 쉽다는 사실을 악용하여서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본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유사강간무혐의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성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고소를 당하게 되었거나 행위는 일어났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아무런 성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행위가 아예 일어나지 않았음을 들어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였기 때문에 성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들어 증명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유형력의 행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들어 유사강간무혐의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메신저 대화 내용 등에서 행위에 대해서 암묵적으로라도 동의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메시지라던지 모텔 CCTV 등을 통해서 두 사람이 다정하게 들어가는 모습이라던지 모텔 직원 등의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서 유형력이 느껴지지 않았다던지하는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CCTV와 같은 증거는 증거보관기간이 10일 이내로 짧고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은 시간이 갈수록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복원하여 증거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서 유사강간무혐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유사강간무혐의를 받기 위해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진술에 허점과 논리적으로 다른 부분을 들어 주장해야 하는데요. 피해자의 진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피의자의 진술입니다. 진술을 할 때에는 논리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맞게 앞뒤가 맞아야 하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주 번복이 되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려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하기 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지를 교정, 정리하여 주고 진술과정에 동행하여서 유도심문이나 불리한 질문 등에 대해서 방어하여 인정하지 않아도 될 혐의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유사강간무혐의를 받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나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을 홍씨는 최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자신의 관심사와 이야기가 잘 통하는 것을 계기로 친분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술도 먹고 영화도 보고 생일도 챙겨주는 사이가 된 둘은 사건이 있던 날도 같이 술을 마시면서 분위기는 자연스레 성관계를 맺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으로 이동하여 서로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여성의 동의하에 키스하며 관계를 맺으려고 진행하였으나, 여성의 거절로 더는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그날은 어색하게 마무리되어 집까지 바래다주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부터 여성과 연락이 전혀 안 되었고 이후 시간이 흘러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유사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여성이 홍씨를 고소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홍씨는 여성과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이었기에 매우 억울하다고 저희 성범죄전담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이루어진 사건은 정확한 사실관계, 그리고 피해자의 고소장을 확인해야만 하기에 관할 수사기관을 통해 요청하였으며, 홍씨와 함께 그날 있던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에게 고백하고 선물을 하는 등의 관계를 보여주며, 강제성이 없었다고 말하며, 홍씨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주장하며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피해자는 피의자가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피의자의 행동에 대하여 '싫다'라고 말을 하는 외에 그 행동을 저지하지는 아니하였고 피의자가 외로워 보여 만나주었는데, 향수나 약을 사다주기도 하였고 좋아한다는 고백도 받았다고 진술 하고 있어 피의자가 폭행, 협박이나 기습으로 피해자를 추행 또는 유사강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 없어 유사강간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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