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폭행은 장애인에 대한 강간 혐의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장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세분하여 보면 지체부자유, 내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등의 신체장애인과 정신지체 조현증, 간질 등 정신장애인으로 나뉩니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 혐의는 처벌이 매우 엄중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성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 피해자와 합의하여서 처벌을 감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지적장애 등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부모 등의 법적대리인인 대신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모 등의 법적대리인은 피해자보다 더욱 분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직접 합의를 요구하면서 접촉을 시도하면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합의대리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애인성폭행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논리력이 떨어지는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한 깊은 반성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장애인성폭행 유죄가 인정이 되면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범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유도 및 범죄예방을 위해서 내려지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공개 및 신상정보고지 명령 등이 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GPS가 달린 위치추적장치를 일정 기간 동안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한번 착용하면 끊을 수 없고 언제나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위치정보는 경찰에게 전달되어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신상정보공개 보안처분은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온라인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두곳에 모두 공개가 됩니다. 공개되는 신상정보에는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몸무게), 주소와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있습니다. 신상정보고지 명령은 신상정보를 범인이 살게 될 지역에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정이나 기관에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을 살아가는 데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오해와 오인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R씨는 제주시 한 호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하였습니다. R씨는 보육원에서 지내는 피해자를 불러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적장애가 심한 피해자는 처음에는 가족이라는 생각 때문에 범죄라고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내 상담센터에서 피해 상담을 받으면서 범죄를 인식하고 이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R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이용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대응하지 못한 채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오랜 기간 발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등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인용한다며 장애인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 부착을 명령하였습니다.
J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얼마 후 제주시의 한 남자 화장실에서 J씨를 간음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J씨는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합의 아래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뒤 적극 대처하지 못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위력을 사용한 간음행위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위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해 장애인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6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