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원고 배당절차에서 채권을 양수하여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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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