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들과 의뢰인님들께서 속해있는 회사가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의뢰인 A님은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 B님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수차례 회의 끝에 충실히 변론을 준비하였고 의뢰인님들과 의뢰인님들이 속해 있는 회사가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 안전조치를 이행해왔다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는 점, 이 사건 발생 전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점과가 없다는 점, 의뢰인님들과 회사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 A님에게는 벌금 1000만원, B님에게는 벌금 500만원, 회사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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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