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강제해고를 당한 의뢰인님께서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각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한 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고 1심에서 위 결과를 뒤집고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항소를 하였고, 의뢰인님께서는 저희 사무실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징계사유과 관계있는 자라 함은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혐의사유의 피해자를 말하는 것이고 징계위원 제척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징계자와 사이에 분쟁이 있는 등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징계위원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참가인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
대전고등법원에서는 저희 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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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