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처벌 형량 합의 집행유예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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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처벌 형량 합의 집행유예 받으려면 

도세훈 변호사

 

강간처벌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이라면 그 처벌은 달라집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라면 처벌은 더욱 엄중해집니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간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친족관계인데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강간처벌 감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서 트라우마와 분노로 인하여서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직접 접촉을 시도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 합의는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인 부모 등과 진행하게 됩니다.

 

강간처벌을 감하기 위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논리력이 떨어지는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한 깊은 반성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강간처벌에 대해서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이루어졌지만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형의 집행을 받지 않더라도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강간처벌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되면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내려지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공개 및 신상정보고지 명령이 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발찌는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GPS가 달린 발찌를 정해진 일정기간 동안 24시간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착용하면 끊을 수 없고 잠을 잘 때에도 더운 여름에도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상정보공개는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웹사이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개되는 신상정보의 내역으로는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몸무게), 주소와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있습니다.

 

신상정보고지는 신상정보를 범인이 살게 될 지역에 있는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정이나 기관에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낙인 효과 때문에 지역사회를 살아가는데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씨의 지인은 회식 후 만취한 여성 직원들을 모텔에 옮겨주는 과정의 강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모텔방에 직원들을 데려다 준 지인과 강씨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 직원들을 범하였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들은 모텔 방에서 정신을 차린 후, 몸이 아픈 것에 대하여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되었고 바로 모텔의 CCTV를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채, 바로 경찰서로 출석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을 근거로 준강간 혐의로 강씨는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씨는 법원 1심까지는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구속되어 저희 법인은 2심부터 강씨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1심까지 무죄를 주장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쉽지 않았지만 먼저 피해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며, 조심스럽게 합의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합의가 되어, 판사님에게 반성문을 포함한 양형 자료들을 합의서와 같이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강씨의 혐의에 대해서 강씨는 초범이며 동종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서 강간처벌에 대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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