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구입, 시청한 경우에 해당하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은 최근 들어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서 단속과 처벌이 엄중해졌는데요.
N 번방 사건은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서 성착취물을 강제적으로 만들도록 한 사건으로 피해규모가 워낙 커서 국민들의 충격과 비난의 수위가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N번방 사건으로 성범죄 전반에 걸쳐서 처벌이 강화,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고 처벌이 더욱 엄중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착취물소지는 텔레그램 메신저나 트위터 등을 통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텔레그램 메신저와 같은 경우에는 범죄 관련 채팅방에 들어가 있기만 하였고 다운로드를 받거나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텔레그램 메신저 자체에 자동 저장기능이 있어서 소지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링크를 전송받아서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통하여서 다운로드 받았다면 소지 혐의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트위터를 통하여서 음란물을 구매하거나 무료로라도 다운로드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성착취물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 시청을 하거나 스트리밍을 본 경우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의 경우 캐시라는 것이 사라지면 적발이 어렵지만 수사기관에서 디지털포렌식 등의 전수조사를 하게 된다면 스트리밍을 한 기록까지 적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착취물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 초범이고 범죄의 정도가 가볍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형법 제 51조에 나오는 양형의 조건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남는데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고 힘든 재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착취물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 반성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처벌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논리력이 떨어지는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한 깊은 반성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성착취물소지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진술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분석하여서 그에 맞는 답변을 정리, 교정하여 주고 조사과정에 동행하여서 유도심문이나 불리한 질문 등에 대해서 방어하여서 인정하지 않아도 될 혐의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사건에 대한 경험과 법적인 지식이 없는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관련 사례
E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노트북과 휴대폰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사진과 동영상 657개를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씨는 법정에서 사진과 동영상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려받은 사진과 동영상 상당수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파일들 이름이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숫자와 영문 알파벳의 조합으로만 이뤄져 그 사진과 동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해당 사진과 동영상이 'N번방 성착취 사건'의 주범인 '갓갓'이 '박사방'이 최초 유포한 것이기는 하나 이후 다른 경로로도 많이 퍼졌다며 검사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N번방’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거나 '갓갓' 또는 '박사방'에서 유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줄 알고 내려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E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T씨는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n번방' 피해아동 등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T씨는 총 385개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자신의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T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개수와 소지기간에 비쳐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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