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사기 등)
구속영장실질심사(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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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사기 등) 

주영재 변호사

청구기각(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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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수사기관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피의자의 혐의가 상당하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청구를 접수한 법원은 피의자를 불러 심문을 하는데 앞서 열거한 구속사유가 있는지 및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장이 발부된 경우 피의자는 즉시 구속되며, 경찰은 최대 10, 검찰은 최대 20일까지 구속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영재 변호사가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영장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후 언니라고 부르며 자주 만나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었던 피해자는 우연히 의뢰인과 그의 고향 선배들이 술 마시는 자리에 합석하게 됐는데, 의뢰인의 지인들은 피해자가 지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는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지인들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여러 개를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를 팔아 대금을 편취했고,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도 없이 금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했고, 피해자 모친의 계좌 접근수단을 빼내어 무단으로 금전을 이체했으며,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화대를 받아 챙겼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하여 사기, 컴퓨터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매매강요로 입건하면서 의뢰인도 공모하였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단순히 지인들과의 술자리에 피해자를 불러냈을 뿐 이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는 것에 가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못하게 말렸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주영재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그밖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면서 영장기각을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주영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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