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에서 관리직을 하는데 나이 든 아줌마 반장들과 일하는 데 있어 원칙적이지 않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일에 대해 소홀히 여겨 극심한 스트레스로 탈모 및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닌지는 한 달 정도 됐고 피부과도 앞으로 갈 예정입니다 만약 그만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릴게요
퇴사하게 된 이유가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회사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탈모가 생긴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안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