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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능력이 아예없는 사장에게 퇴직금 신청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해보니 퇴사당시 밀린월급+퇴직금하여 2000만원 정도 받지못하였습니다. 몇개월전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사장이 변제능력이 없어 체당금 신청을 하기로 했지만 어영부영 하지 못했고 괘씸하여 노동청에 다시 퇴직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답변 기다리는중 답답하여 글 남깁니다... 헌대 사장이 오래전부터 신용불량자에 파산상태였고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집은 가족명의 같고, 사업자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 받는게 가능할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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