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197조1항과 199조1항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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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197조1항과 199조1항

제가 고소를 단기간에 200개 넘게 했다는 이유로 저를 합의금목적으로 고소한다고 취조를 하던데 제가 피해자로써 피해자 조사진술을 하던중에 피의자처럼 의심하는 경찰들에대해 다퉈볼수있는 방법이없나요? 아래와같은 조항으로 저를 수사할수있다던데 대체 제가 무슨 혐의가 있다는건가요? 이러한 수사가 가능한가요? 저는 거부할수없나요?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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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분이 고소를 단기간에 200개 넘게 하였고 피해자로써 피해자 조사진술을 하던 중 경찰 수사관들이 합의금 목적으로 고소한다고 의심하여 사기 공갈 부당이득 등 혐의로 상담자분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진행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요즘 여자사진 등으로 랜덤채팅 프로필을 꾸미고 여자인 척 가장하면서 상대방 남성에게 음란대화를 유도하거나 음란사진(성기사진 자위사진 노출사진 등) 전송을 유도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신고 명목으로 합의금을 뜯어내는 사기행각이 성횡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담자분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합의금 목적으로 고소를 단기간에 200개 넘게 하였던 탓에 사기죄 또는 공갈죄, 부당이득죄 등 혐의로 경찰 수사관들이 수사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기죄 또는 공갈죄 부당이득죄 등혐의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합의금 목적 고소를 악용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몇년 전 모욕죄 고소 남발 사건 이른바 "홍가혜씨 비방 네티즌 1500여명 무더기 고소 사건" 이후 검찰에서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공갈죄, 부당이득죄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사법처리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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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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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인지, 고소 경위에 참작할 사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이 사안에서는 단기간에 200건이 넘는 고소가 진행되었으므로, 합의금을 받기 위해 고소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관련 고소장 등을 확인 후 고소 경위가 수상하다고 판단한다면 공갈죄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임의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가능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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