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197조1항과 199조1항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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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197조1항과 199조1항

제가 고소를 단기간에 200개 넘게 했다는 이유로 저를 합의금목적으로 고소한다고 취조를 하던데 제가 피해자로써 피해자 조사진술을 하던중에 피의자처럼 의심하는 경찰들에대해 다퉈볼수있는 방법이없나요? 아래와같은 조항으로 저를 수사할수있다던데 대체 제가 무슨 혐의가 있다는건가요? 이러한 수사가 가능한가요? 저는 거부할수없나요?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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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인지, 고소 경위에 참작할 사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이 사안에서는 단기간에 200건이 넘는 고소가 진행되었으므로, 합의금을 받기 위해 고소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관련 고소장 등을 확인 후 고소 경위가 수상하다고 판단한다면 공갈죄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임의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가능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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