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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 다니던중 섹파사이트라는곳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입후 돈을 68000원 돈을 내고 1개월 회원권을 구매후 한 매니저가 카톡으로 연락이왔습니다 그리고 여성분과 매칭을 시켜주겠다고 한 후 첫 매칭시에 50만원을 신용주선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내라고 하여 실수로 제 이름으로 보냈더니 계좌가 오류나서 다시 보내라는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50만원 보냈더니 수수료 생각못하냐 돈이 덜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여 다시 보내고 이렇게 하여 400가까이 돈을 보낸후 환불을 받으려면 최소 이체한도가 600이다 200을 더 보내야 한다 이러길래 오늘 낮1시쯤에 200을 구할데가 없다 더이상 할데가 없다 라고 하니 갑자기 욕을 하며 저에게 단속을 걸리면 다 덮어 씌울수있다 우리가 만만하냐 며 욕설과 자기네들도 아는 경찰 있다며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법에 성매매미수로 죄를 받고 상대를 사기죄나 협박죄로 고소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