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성매매를 하지 않았고 돈만 입금후 환불을 못받았는데 이 경우 성매매 미수로 죄가되나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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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성매매를 하지 않았고 돈만 입금후 환불을 못받았는데 이 경우 성매매 미수로 죄가되나요

어제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 다니던중 섹파사이트라는곳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입후 돈을 68000원 돈을 내고 1개월 회원권을 구매후 한 매니저가 카톡으로 연락이왔습니다 그리고 여성분과 매칭을 시켜주겠다고 한 후 첫 매칭시에 50만원을 신용주선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내라고 하여 실수로 제 이름으로 보냈더니 계좌가 오류나서 다시 보내라는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50만원 보냈더니 수수료 생각못하냐 돈이 덜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여 다시 보내고 이렇게 하여 400가까이 돈을 보낸후 환불을 받으려면 최소 이체한도가 600이다 200을 더 보내야 한다 이러길래 오늘 낮1시쯤에 200을 구할데가 없다 더이상 할데가 없다 라고 하니 갑자기 욕을 하며 저에게 단속을 걸리면 다 덮어 씌울수있다 우리가 만만하냐 며 욕설과 자기네들도 아는 경찰 있다며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법에 성매매미수로 죄를 받고 상대를 사기죄나 협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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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 선입금 등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금액을 회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성매매 선입금 사기 고소 진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성인 간의 성매매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며 의뢰인님 역시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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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현재 성매매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사안의 경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남겨주신 글로 보면 질문자님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피싱"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외에도 질문자님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최근 들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의 경우 일정한 명목으로 최초 소액을 빌리거나 지급 받은 뒤 이를 약속과 달리 곧바로 반환하지 않고 "환불을 위해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시스템상 일정 금액을 더 넣어서 총액을 맞춰야 된다.", "정해진 시간에만 입금을 해야한다.", "입금자 명이 잘못 되었다.", "환불을 위해 수수료까지 추가하여 입금해야한다.", "추가로 일정금액을 더 보내준다면 앞서 제시한 금액 보다 더 큰 금액으로 돌려주겠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편취액을 늘려가는 형태를 취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더이상의 송금을 멈추시고 입금 내역과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등 자료를 정리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합의나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과 동일한 형태의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혐의로 고소함으로써 상대를 벌하고 합의 등의 과정으로 피해를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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