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장기간 고소인을 강간, 유사강간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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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장기간 고소인을 강간, 유사강간한 혐의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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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장기간 고소인을 강간, 유사강간한 혐의 

이형철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1995. 10.경부터 2013. 6.경까지의 장기간 동안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의뢰인이 받은 각각의 혐의만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으며, 더욱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기간이 매우 장기간에 해당하였으므로,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적 검토에서 법무법인 동광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4.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고소 내용이 특정될 수 없다는 점 등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적극 변호하는 동시에, 고소기간 도과 등의 법리적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 변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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