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시간 술에 취해 의식없이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의뢰인의 집까지 데려갔습니다.
이후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사안의 핵심
의뢰인의 혐의는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범죄였으며 특히 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사실 관계 확정 및 혐의 인정 여부 등에서 법무법인 동광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4.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의뢰인과 구체적인 검토 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데 조력하였으며,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경위 및 의뢰인의 정상관계 주장을 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변호의 목표로 상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동광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처벌의사가 없다는 점, 재범의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적극 변호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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