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촌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귀가하던 중 지하철역 환승구간 내에서 호기심에 앞서 가던 여성의 치마 아래쪽과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으로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해당 사안은 휴대폰 카메라에 저장된 촬영물이 명백하게 존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양형자료의 구비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데 조력하였으며, 사건의 경위 및 의뢰인의 정상관계 주장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변호의 목표로 상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동광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에게 처벌의사가 없다는 점, 재범의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적극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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