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즉석만남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나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던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불기소 이유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3.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으며, 피해자의 사후 동의가 있었다고 오해하였다는 방향으로 변론해 드렸습니다.
-피의자는 이 사건 동영상을 계속 소지하였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음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5. 사건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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