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만남 피해자를 촬영,반포한 사건(카촬,반포등)-기소유예
즉석만남 피해자를 촬영,반포한 사건(카촬,반포등)-기소유예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즉석만남 피해자를 촬영,반포한 사건(카촬,반포등)-기소유예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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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즉석만남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나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던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불기소 이유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3.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으며, 피해자의 사후 동의가 있었다고 오해하였다는 방향으로 변론해 드렸습니다.

-피의자는 이 사건 동영상을 계속 소지하였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음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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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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