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이 발갈하면서 SNS 등으로 본인의 일상을 올리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SNS를 통해 각종 정보들을 손쉽게 얻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순기능으로 비쳐지고 있찌만 사생활 관리가 안 된다는 점이 큰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에서는 개인의 메일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메일 등을 열람하는 행위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고 안의 내용을 들어가는 것도 위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이러한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렇게 사생활침해고소를 당하게 되면 정황이 입증되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범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생활침해고소가 6개월 이내 이루어져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버리면 신고 자체도 어려워져 처벌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받은 상황이나 사생활침해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골든 타임 내 사건을 진행시키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죄명성립 요건 중 하나인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따라 죄명 성립요소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대목에서는 죄명이 성립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이버공간에서 사생활침해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 사생활침해고소와 함께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침해를 바탕으로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사안도 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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