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음 기능이 있는 기기로 통화나 대화 내용 등을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녹음하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가 적용되면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없는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타인의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불법녹취변호사를 선임하여 죄명 성립요소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으로 녹음하는 일을 남용하게 되면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녹음을 해야 자신의 녹취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도 모두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에 맞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제한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자기 방어를 위해서라면 불법으로 녹취했다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합법적으로 녹음을 했을 경우에는 민사나 이혼 소송에 있어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재판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도 증거 채택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으로 녹취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상사의 폭언이나 성희롱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참다 못한 직원이 해당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언이나 성희롱을 들은 녹취 당사자도 대화 참여자이기 때문에 법쪽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민형사상 소송절차에서 합법적으로 증거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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