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게임 중 수위 높은 성적 욕설을 도달한 사건(통매음)-혐의없음
L게임 중 수위 높은 성적 욕설을 도달한 사건(통매음)-혐의없음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L게임 중 수위 높은 성적 욕설을 도달한 사건(통매음)-혐의없음 

박성현 변호사

혐의없음

2****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롤게임을 하던 도중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함께 수위가 높은 성적 욕설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양형자료와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으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방향으로 변론해 드렸습니다.

- 피의자는 만19세 어린 나이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것을 탄원서와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4. 사건 결과

광주북부경찰서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본건 범행에 이른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사건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6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