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변호사상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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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변호사상담 받을 수 있나요? 

박성현 변호사




다른 사람의 사무 처리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그 임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를 배임죄라고 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의 경우 비슷해 보여도 엄연히 다른 범죄입니다. 자신의 임무를 져버려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정황이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도 이와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엄연히 다른 두 사건인 만큼 죄명 성립요소들을 따져보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라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득을 취한 액수가 5억원이 넘어가버리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배임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사무처리에 있어 신임관계가 깨졌다면 사건의 경중 없이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단순 혐의를 포함하여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로 총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배임수증죄의 경우 뇌물죄라고도 불립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에 관해 부정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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