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든 재판상 이혼을 하든 부부는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합의하는대로 재산을 나눌 수 있는데, 만일 합의한 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재산분할과 관련해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와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 따라 소송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합의서 작성 후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합의문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내야 하기 때문에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구두로 합의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물론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합의서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다시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소송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민사법원에 제기할지 가정법원에 제기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소송 제기했는데 소취하 연락 받는 이유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데 법원에서 소취하를 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 법원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소송은 가정법원 관할입니다만 소의 청구취지가 협의이혼시 작성한 합의서대로 이행되지 않아 합의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 관할입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이러한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소를 취하하라고 연락하게 됩니다.
또 연락이 따로 오지 않더라도 이 소송은 패소하게 되므로 청구취지내용이 무엇인가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일 가정법원에 제기하고 싶다면 청구취지를 재산분할로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시 작성한 합의서는 재산분할 소송시에는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제기시 주의할 점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소멸 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분할 대상 재산내역의 기준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혼시가 될 것이고, 이혼 전에 별거했다면 별거시가 될 것입니다.
재산분할대상 재산 중 부동산 등은 시가가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데 시가의 기준시는 변론종결시점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가액에 따라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고 만약 재산조회를 위해 사실조회 등을 할 경우 별도의 보관금이 발생하며, 감정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감정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구두합의했는데 소송말고 합의이행 요구할 수 있는 방법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구두합의를 하였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이행을 촉구할 수도 있지만 소송이 아닌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임의이행을 촉구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분할대상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입증해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되는데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더 유리하다면 소송 전 합의도 가능합니다.
만일 합의서에 작성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합의안대로 이행을 촉구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경우 소송 비용 일부는 패소자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설득해 소송전까지 가지않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합의에 응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라도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합의서의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합의한 내용의 이행을 촉구할 것이냐 법원의 판단을 통해 재산분할을 할 것이냐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전략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할 지 여부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 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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