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시 주의할 점 | 가사 | 로톡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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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시 주의할 점 

유지은 변호사

협의이혼을 하든 재판상 이혼을 하든 부부는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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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합의하는대로 재산을 나눌 수 있는데, 만일 합의한 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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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재산분할과 관련해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와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 따라 소송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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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후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합의문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내야 하기 때문에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구두로 합의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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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합의서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다시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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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소송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민사법원에 제기할지 가정법원에 제기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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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소송 제기했는데 소취하 연락 받는 이유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데 법원에서 소취하를 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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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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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 법원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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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재산분할 소송은 가정법원 관할입니다만 소의 청구취지가 협의이혼시 작성한 합의서대로 이행되지 않아 합의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 관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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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정법원에 이러한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소를 취하하라고 연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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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락이 따로 오지 않더라도 이 소송은 패소하게 되므로 청구취지내용이 무엇인가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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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가정법원에 제기하고 싶다면 청구취지를 재산분할로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시 작성한 합의서는 재산분할 소송시에는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제기시 주의할 점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소멸 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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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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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산분할 대상 재산내역의 기준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혼시가 될 것이고, 이혼 전에 별거했다면 별거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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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대상 재산 중 부동산 등은 시가가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데 시가의 기준시는 변론종결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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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가액에 따라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고 만약 재산조회를 위해 사실조회 등을 할 경우 별도의 보관금이 발생하며, 감정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감정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구두합의했는데 소송말고 합의이행 요구할 수 있는 방법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구두합의를 하였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이행을 촉구할 수도 있지만 소송이 아닌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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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임의이행을 촉구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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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분할대상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입증해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되는데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더 유리하다면 소송 전 합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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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합의서에 작성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합의안대로 이행을 촉구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경우 소송 비용 일부는 패소자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설득해 소송전까지 가지않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합의에 응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라도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합의서의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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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합의한 내용의 이행을 촉구할 것이냐 법원의 판단을 통해 재산분할을 할 것이냐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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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떤 전략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할 지 여부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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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 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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