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만하면 뜨는 연예인의 음주운전 사고 뉴스
며칠 전에도 아역배우 출신 여배우가 음주운전 중 단속이 되어 채혈을 위하여 병원으로 이동 중이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채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사례 1) 피고인은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88%가 나왔고 채혈에 동의하여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308%가 나왔다.
호흡 측정 < 채혈
사례 2) 피고인은 23:16경 음주 측정에 응하였고, 그 결과 0.130%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재측정을 요구하였는데, 기계에 의한 재측정은 불가하고 채혈검사를 해야 한다는 경찰관들의 말에 따라 채혈을 하였다. 그 결과는 혈중알콜농도 0.142%로 나타났다.
호흡 측정 < 채혈
사례 3) 피고인은 최초 호흡측정 결과 0.080% 수치를 받게 되자 마신 술의 양에 비추어 측정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채혈요구를 한 것이고, 채혈측정 결과 수치는 0.201%로 측정되었다.
호흡 측정 < 채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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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경찰은 어떤 경우에 혈중알콜농도를 측정 요구를 하고, 또한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까요?
1. 혈중알콜농도 측정 요구 :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측정 방법 : 호흡 측정이 원칙,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의 경우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방법으로 다시 측정 가능
위 사례들은 실제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채혈 요구 시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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