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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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안영림 변호사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고소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듣거나 볼 때마다, "당연히 고소는 가능합니다. 증거에 따른 처벌 가능 여부가 문제이지요" 라는 대답을 하며 '왜 이런 질문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가 고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수사기관에 고소가 가능한지를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가져가면 "이런건 고소가 안 된다"라고 말하며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고소장 대신 굳이 진정서로 바꿔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이런건 민사사안이라며 고소장을 반려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고소하자 고소장 대신 진정서로 바꿔 제출하도록 강권하는 경우 등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였고,

이런 경험담을 전해들은 일반인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고소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건 아닐까요?

그러나,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0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고소, 고발장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9조(고소ㆍ고발의 수리) 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은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규정된 관할권이 없어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경찰수사규칙」 제96조에 따라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50조(고소ㆍ고발의 반려) 경찰관은 접수한 고소ㆍ고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 고소ㆍ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2.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인 경우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결정(경찰의 불송치 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하여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고소ㆍ고발된 사건인 경우

5.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고소ㆍ고발된 사건인 경우

6. 「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제225조에 따라 고소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고소한 사건인 경우. 다만, 고발로 수리할 수 있는 사건은 제외한다.

7.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35조에 의한 고소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고소ㆍ고발된 사건인 경우. 이때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한한다."


또한 경찰수사규칙 제21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처벌 희망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에는 진정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21조(고소ㆍ고발의 수리) ① 사법경찰관리는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ㆍ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고소ㆍ고발로 수리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명칭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陳情)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따라서, 고소장 반려 사유가 아니고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님에도 경찰관이 반려 처리하거나 진정으로 바꿀 것을 강권한다면 부당한 조치이므로 적극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에 의하여 고소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가해자와 가족관계인 경우, 고소기한이 지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고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제230조(고소기간)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 4. 5.>"


한편, 형사소송법 제224조로 인하여 아동학대 피해자,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인 부모를 고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여러 특례법에 의하여 고소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고소에 대한 특례) ①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피해아동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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