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이 무엇인가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미란다 원칙이 무엇인가요?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

미란다 원칙이 무엇인가요? 

안영림 변호사

뉴스나 판례 속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미란다 원칙'

과연 미란다 원칙은 무엇일까요?

미란다 원칙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 등 피의자를 범죄 혐의자를 체포할 경우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의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대법원 2007.11.29. 2007도7961 판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따라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하려는 경찰들을 폭행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상 고지사항의 일부만 고지하고 신원확인 절차를 밟으려는 순간 범인이 유리조각을 쥐고 휘둘러 이를 제압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그 제압과정 중이나 후에 지체 없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 되는 것이므로 위 경찰관들의 긴급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11.29. 2007도7961)

체포가 워낙 급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자, 최근에는 경찰들이 바디캠을 부착한 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피의자들을 체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디캠에 체포 과정이 녹화되었으므로 피의자들이 수사과정에서 무작정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