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나가다가 차단기를 들이받아 경찰에 신고되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지 여부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벌 여부는 해당 주차장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수 있다면 처벌받지 않지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수 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사례1) 대법원은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살마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사례 2) 대법원은 공영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해당 공영주차장이 특정상가 건물의 업주 및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일대의 주차난 해소 및 그로 인한 교통체증해소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유성구청에서 설치한 것으로서, 특별히 관리인이 상주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고 출입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 양쪽면이 일반도로와 접해 있고, 동·서쪽 각 2개씩의 출입구가 있어 양쪽 도로에서 출입이 가능하며, 교통체증이 있는 시간대에는 동서 양쪽 일반도로 사이를 왕래하기 위하여 차량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이라면 위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781 판결)
만일, 승용차의 앞 부분이 주차장을 벗어나 주차장 입구와 연결된 횡단보도에 30센티미터 가량 걸치도록 진입한 경우는 어떨까요?
맞습니다. 도로에서 주취운전을 한 경우이므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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