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진정인은 이 사건의 의뢰인(피진정인)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뒤 영업을 하였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였습니다.
2. 안영림 변호사의 조력
안영림 변호사는 노동청 조사에 2회 참석(피진정인 조사, 대질 조사)하고, 진정인과 의뢰인 사이의 계약 내용, 근로 형태 등을 종합할 때 진정인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2회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진정인)에 대하여 행정종결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진정서 접수 직후 곧바로 안영림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함으로써 조기에 혐의없음 취지의 행정종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노동청이 근로자를 넓게 인정하고 있어 혼자 방어하는 경우 적절한 방어가 어려우므로, 조기에 변호인과 상담 후 행정종결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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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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