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술에 약물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주장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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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술에 약물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주장한 혐의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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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술에 약물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주장한 혐의 

이형철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의 개요

피의자가 20년 지기 친구인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고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함께 피의자의 거주지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피의자를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하며 피의자가 피해자가 마신 술에 약물을 타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한 뒤 강간하고 성병에 걸리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건입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가. 피의자가 피해자의 술에 약물을 탄 사실 여부

나. 피해자가 피의자와 성행위 당시 심실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 여부

다. 피의자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여부

라. 피의자가 피해자를 간음함에 있어 피해자의 합의 의사 여부


4.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 결과

가.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하고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의자와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업소 CCTV, 위 업소로부터 피의자와 피해자가 함께 방문한 편의점까지 노상 주변의 CCTV, 피의자 거주지 주변의 CCTV 각 촬영 영상이 모두 유실된 상태로 피의자 및 피해자의 진술증거만이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이에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성병 감염 여부에 관한 음성판정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약물 투약 사실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음성 신체감정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그 외 피의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숙취해소 음료를 구매·제공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약하는 행위와 양립하기 어려운 정황증거 제출하였습니다.


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이 사건 전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기타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정황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하여 피해자의 고소 취소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는바, 이에 경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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