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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전 합법적 유흥주점인 룸살롱을 방문했습니다. 2차 성매매는 하지 않았고 1차에서 접대부랑 술을 마셨습니다. 당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은 많이 나지 않지만 스킨십은 어느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술값은 계좌이체로 했습니다. 제가 불안한점은 1. 성매매를 꼭 하지 않더라도 유사성행위도 처벌을 받는다는데 합법적인 술집에서 접대부랑 술마시며 스킨십한 한 내용이 당시 술값을 계좌이체로 한것 만으로 혹시 추후에 업소 단속 시 장부를 보고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룸싸롱은 2차 성매매를 제외하고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손님들이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를 하고 1차에서 스킨십하며 놀텐데 그럼 2차를 가지 않고 1차에서 접대부랑 논 손님들 모두 조사 대상인가요? 2. 해당 업소에서 2차를 가지 않은 손님까지 장부에 기록을 하나요? (참고로 당시 해당업소는 2차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로톡 성매매 관련 장부단속 상담사례들을 보니 룸살롱은 없고 마사지, 오피스텔의 내용만 있던데 룸살롱들은 합법적이어서 장부단속이 잘 없는건가요? 4. 보통 룸살롱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사업상 접대장소로 이용하고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2차를 가지 않더라도 접대부와의 스킨십들이 있을텐데 경찰에서는 그럼 룸살롱에 와서 결제 후 이용한 것만으로 조사를 하기도 하나요? 앞으로 업소를 이용하지 않겠지만 당시 이용으로 불안해서 일도 손에 잘 안잡히고 잠도 잘 안와서 상담신청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