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형사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친구분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며 많이 답답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주신 부분은 실무 흐름을 알면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매음 사건에서 고소 후 연락 시점은 매우 들쭉날쭉합니다. 특히 네이버 카페·메신저 1:1 채팅처럼 플랫폼 로그 확보가 필요한 사건은 ▲ 고소장 접수 ▲ 관할 조정 ▲ 플랫폼에 대한 자료요청 ▲ 회신 대기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KICS(전국 경찰서 사건 조회)에 아무 것도 뜨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고소가 안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 아직 입건 전 단계이거나 ▲ 관할 이송 중이거나 ▲ 수사개시 전 검토 단계라면 조회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고소장이 실제로 접수되지 않았거나 반려·각하된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정보만으로는 고소가 됐다/안 됐다를 단정하기 어렵고, 4개월째 연락이 없다고 해서 이상한 상황도 아닙니다. 다만 불안이 심하다면, 연락이 올 경우를 전제로 진술 방향과 대응 원칙만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도움은 됩니다. 옆에서 너무 자책하게 하기보다는, 지금 단계에선 기다림과 관리가 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