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수 차례에 걸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청법 위반 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자칫 실형은 물론 취업제한명령까지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불기소이유
○피의자는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구매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개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시청 행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관찰소의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3.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 구매 당시 아청물을 시청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욕한 바는 없으며, 구매목록에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채기 어려웠던 상황이 존재하였다는 방향으로 변론해 드렸습니다.
- 피의자는 이 사건 아청물을 시청하거나 유포 및 판매한 바가 없다는 점,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초년생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로 작성해 제출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5. 사건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제반 양형자료 등을 참작하여, 피의자(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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