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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후 검찰에서 2일만에 경찰로 기록반환한 경우의 의미?

안녕하세요 강제추행 고소인입니다. 경찰에서 불송치하였고, 저는 너무 억울하여 이의신청을 위해 불송치결정이유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메일이 와서 보니 [ 귀하께서 청구하신 사건은 22. 00. 0 @@경찰서에 기록반환되어 기록이 현재 우리 청에 없으므로 해당 청으로 이송합니다.]라고 와있네요 아직 이의신청도 안했는데 불송치된 사건이 2일만에 검찰에서 경찰로 기록이 반환되었다는 건 어떤 경우? 어떤 의미인지요? 형소법 제245조의8 제1,2항의 불송치가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한 재수사요청일까요

2022년 5월 15일 작성됨조회수 1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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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송치이유서 정보공개청구는 해당 경찰서 담당부서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2.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이의신청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시킨 후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사건 성공사례와 상담 후기들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더 구체적인 상담이나 조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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