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 1.
재수사 요청의 경우는 보통 검찰에서 고소인에게 통지를 해주고, 답변도 재수사 요청으로 인한 기록 반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수사 요청은 검사가 충분히 사건을 검토한 후에, 경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정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 후 2일만에 내려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건의 경우는 검찰에서 아예 잘못 안내를 했거나, 아니면 검찰이 경찰의 결정에 이의 없이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기록을 반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청에 전화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범죄에서 일단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피해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한 검사가 알아서 재수사를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서를 확인한 후에 이의신청을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점 2.
불송치결정이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결정을 내린 경찰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은 검찰에서 정보공개청구를 경찰로 이관해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경찰서에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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