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이 전대차 계약을 승낙하여 전차인이 있는 상황에서 건물 명도 청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다루었던 이 사안에서 임대인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였고, 해당 부분을 다시 전차인에게 전대하였는데, 해당 전대차는 임대인의 승낙이있던 전대차였습니다.
임차인과 전차인은 임대료를 내지 않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였고, 동시에 임차인과 전차인에게 해지 통보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차인을 상대로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고 같은 날 임차인과 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청구를 하였습니다.
건물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의 경우, 건물인도청구를 하였는데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어 인도 청구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신청입니다.
동 사건에서도 가처분은 3일만에 담보제공명령이 나왔고, 최종 결정문이 나올 때까지 7일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가처분이 나오기 위해서는 모든 청구가 보정없이 나와야 하는데요. 필수서류를 제대로 챙기고, 신청취지를 정확히 기재하여 보정없이 빠른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건물 명도를 빠르게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하시는 바를 효과적으로 이루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다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