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딸 파양소송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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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딸 파양소송 그 이유는? 

유지은 변호사


가평 계곡살인사건으로 지명수배된 후 경찰에 검거된 이은해.

얼마전 검찰이 직접 법원에 이은해의 딸 파양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양소송이란 입양성립 후에 발생한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소송을 말하는데, 이은해의 남편이자 이미 사망한 윤모씨의 딸로 입양된 것을 무효화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파양소송은 법률에 규정된 원인이 있는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 파양청구권자가 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직접 이은해 딸의 파양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검찰이 직접 이은해 딸 파양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알아보고 그 안에 숨겨진 입양자녀의 상속관계과 파양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해 딸 파양소송, 검찰이 직접 제기한 이유


인천지검이 인천지방가정법원에 파양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망한 윤씨의 유족 측 요청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은해의 딸은 2011년 출생했는데 2017년 이은해가 윤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그 딸을 2018년 6월 윤씨의 딸로 입양했기 때문입니다.

입양을 하게 되면 윤씨와 그 딸은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미 사망한 윤씨의 재산은 그 딸에게 상속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유족측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사망보험금 8억원이 이은해 딸에게 상속될 수 있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측에 이씨 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사항 정리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족측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검찰에게 소송을 부탁한 것일까.

이는 법리상 유가족은 파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파양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이 정한 파양청구권자는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만약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 등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이 때에는 미성년자 입양에 동의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데,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고, 검사 또한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자녀의 상속권과 상속결격사유


전혼자녀를 입양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입니다.

입양과 친양자입양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협의에 의해 성립되는 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은 재판에 의해서만 성립하며, 입양은 친생부의 성과 본을 유지하기 때문에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지만 친양자 입양은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기 때문에 종전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결되고 생부가 사망해도 그 상속권은 없으며,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재혼 후 친양자로 입양했다가 다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도 파양 절차를 통해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은해 딸이 숨진 윤모씨의 딸로 입양된 경우, 윤씨의 재산 상속은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1순위가 되기 때문에 위 사안의 경우 윤씨의 재산은 배우자인 이은해와 그 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일 이은해의 딸이 파양되어 친자관계가 정리되면 법률상 배우자인 이은해와 윤씨의 부모가 상속2순위가 되는데요, 만일 윤씨의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다면 윤씨의 형제가 상속 3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은해의 경우 만일 살인혐의가 인정된다면 피상속인을 살인한 것이 되기 때문에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해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참고로 상속지위를 박탈당하게 되는 상속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이은해 딸 파양될까. (재판상 파양의 조건)


​민법 제905조는 재판상 파양의 원인으로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숨진 윤씨와 이은해의 딸은 함께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재판상 파양원인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입양취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은 파양의 경우 자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데 과연 법적으로 허용받은 양친자 관계를 이은해의 살인혐의를 이유로 취소할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법원 역시 " 친양자로 입양된 자녀가 파양을 반대할 경우 민법상 파양 사유(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는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민법은 친양자 파양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재혼부부가 이혼하면서 서로 친양자 관계 거부 의사를 법정에서 밝히는 경우 법관들은 이를 폭넓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재혼 후 이혼이 되었는데도 친양자에 대한 파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과 별개로 자녀와의 관계는 지속되기 때문에 부양 의무나 상속 문제에 있어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파양으로 두번 상처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에 앞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이혼/상속전문 유지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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