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이혼 참고 넘기시지 말고
안녕하십니까. 결혼생활을 할 때 부부 사이에서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의 외도일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상처를 받게 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특히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 시기에 배우자의 외도는 더욱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신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상처를 받았는데 실무적으로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가정에 돌아와 혼인 생활의 원만한 지속을 위해 노력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경우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혼인 해소하게 되어 재산, 신혼이더라도 결혼 전 자녀가 생겨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문제를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하게 될 수도, 혹은 합의가 되지 않아 타협점을 찾기가 힘든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청산하게 됩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외도하여 신혼부부이혼을 하게 되어 소송하게 되었을 때 충족해야 할 요건, 이를 준비해야 할 부분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신혼부부이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신 씨는 남편 부 씨는 아이가 생겨 결혼하게 된 1년 차 신혼부부입니다. 부 씨는 숨겨왔던 자신의 외도를 신 씨에게 발각되자 자녀를 생각하자면서 신 씨에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부 씨는 또 한 번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된다면 모든 재산,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며칠 뒤 부 씨는 신 씨 몰래 또 외도를 저질렀고, 신 씨는 부 씨에게 일전에 작성했던 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해줄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부 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신 씨의 협의이혼 제안을 거절했고, 아무런 약속도 이행하지 않아 신 씨는 화가 나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신 씨에게 부 씨가 외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외도를 참고 넘기겠다는 의사표시를 절대 하면 안 되며, 기존에 작성한 각서는 이혼소송에서는 아무런 효력은 없지만, 부 씨의 외도가 반복적으로 지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소송대리인은 부 씨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 씨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신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고 초기부터 차근히 준비하여 이혼소송에서 승소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1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성립이 되며,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도 배우자에게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저버리게 되면 성립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배우자 외의 사람과 자신의 의사로 교제하는 총체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반복적으로 외도가 지속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부 정조의무를 명확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성립됩니다. 이런 행위의 대표적인 예에는 배우자 외의 사람과 비정상적으로 많은 연락을 주고받거나, 메신저를 통해 애정표현 등의 대화를 나누는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외도를 밝혀내야 할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면 숙박업소의 출입 사진이나 영상, 당사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자백, 외도 당사자들이 대화하는 것 중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외도 당사자가 나눈 대화 중 애정표현이 담긴 것, 공개된 장소에서 다정하게 있는 사진, CCTV나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녹취록, 외도를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제3 자의 사실확인서, 당사자와 상간자의 자백을 녹취한 것 혹은 자술서를 확보해야 명확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점은 이혼 청구권의 소멸 사유입니다.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권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청구권이라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에 동의 혹은 사후에 용서했다면 소멸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에도 소멸합니다.
그렇기에 이를 원인으로 한 재판 이혼은 이혼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은 기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사후용서를 하는 경우가 크게 문제 됩니다. 외도사실이 적발되면 통상적으로 사과를 하면서 외도를 다시 저지르게 된다면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각서를 작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답변을 확보하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여 시도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대의 외도를 용서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발언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만약 그런 발언을 해 유책배우자가 이를 확보하고 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외도로 인한 신혼부부이혼 결정의 과정은 심리적인 충격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과 한 번은 믿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참고 넘기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 사례와 같이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소송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해나갈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외도로 인한 신혼부부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도움 받으셨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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