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준강간죄 공소사실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1심 절차 진행을 앞두고 첫 기일부터 판결선고시까지 절차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 기록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한 후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증인신문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탄핵과 관련된 변론요지서를 작성했고 최후변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무죄.
4. 관련조문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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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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