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본인의 자취방에 데려가 그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였다는 준강간죄 피의사실로 고소당하였고 준강간죄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사건을 선임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조력
의뢰인과 먼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파악한 후 피해여성의 주취 정도에 관해 집중하였고, 당일 술자리에서 둘의 모습이 담긴 cctv 내용도 있어 이를 증거로 만들어 변호인의견서로 제출을 하고 조사참여도 하는 등 충실한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혐의없음.
4. 관련조문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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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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