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영업장을 넘기며 매출을 속여 기망하였다는 사기죄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재판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조력
의뢰인이 계속 무죄를 주장하였을 때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았고 기망의 정도와 증거가 명백하여 부인하는 것보다는 인정하는 쪽이 맞는 것 같아 공소사실 입장을 다시 정리하였고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뜻이 전달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선고기일을 앞두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결과
집행유예
4. 관련조문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