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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집행유예 수행사례 

이경민 변호사

집행유예

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영업장을 넘기며 매출을 속여 기망하였다는 사기죄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재판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조력

의뢰인이 계속 무죄를 주장하였을 때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았고 기망의 정도와 증거가 명백하여 부인하는 것보다는 인정하는 쪽이 맞는 것 같아 공소사실 입장을 다시 정리하였고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뜻이 전달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선고기일을 앞두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결과

집행유예

    

 

4. 관련조문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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