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임대인입니다. 아파트 월세 계약 2년을 해줬고 이번 계약을 마지막으로 계약 종료를 한 뒤 제가 실거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세입자가 계속 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거주 확인을 하겠다는 등 협박성 메시지까지 보내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를 준 내 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 계약갱신 거절을 하였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이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에서는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 사안에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으니 적법하게 계약해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라면 아래의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따라 정당한 계약갱신거절의 사유가 됨을 통지
□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임차목적물 반환 청구 예정
□ 부당이득이 발생되어 해당 금액을 세입자에게 청구 예정
□ 협박성 메시지를 계속 보낼 경우 협박 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 가능성

#세입자가 이사비를 요구한다면?
간혹 세입자가 이사비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하거나 계약갱신 거절을 하면서 임차인에게 이사비를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입자가 이사비를 요구한다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간혹 계속 버티면서 이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여러 상황을 잘 판단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보증금, 현재 임대인이 살고 있는 집이 임대차라면 계약만료시기,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비용 등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한 후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법으로 세입자 내보내기
세입자가 계속적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하면서 건물을 비우지 않고 있다면 실거주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세입자가 월세를 상당기간 연체를 했거나 계약갱신 거절 후 계속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세입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실거주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대를 하는 등 세입자가 바뀐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됩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현재 세입자가 바뀌지 않도록 묶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소송을 통해 판결확정을 받고 명도집행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보통 소송기간은 4~6개월 걸립니다만 그전이라도 세입자와 대화를 통해 조율이 된다면 이사를 나가기도 합니다.

#실거주 명도소송 상담받기 전이라면
많은 분들께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매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처럼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다 빠르게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고 안심하시고 상담을 미루는 분들도 있는데요. 빨리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아 대출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또한 보증금이 적은 경우라면 소송기간까지 생각하셔서 빠르게 사건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와 현 상황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카톡으로 문의주시고 보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 서류 지참 후 사무실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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