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점유이전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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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점유이전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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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점유이전을 하면? 

주명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그 이유는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점유자가 바뀌게 된다면 명도집행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현재의 점유자가 점유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현상태를 묶어두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면 담보제공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면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통해 담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 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신청을 하면 집행 날짜가 잡힙니다.

이때 현장에는 집행관, 실무관, 성인 증인 2~3명, 열괴 기사분이 나오며, 문이 잠겨있다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집행을 합니다. 보통 집행관이 임차인에게 현재 집행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고시를 벽에 붙이는 것으로 집행이 마무리되는데요.

고시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위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자 000의 위임에 의하여 별지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보관합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별지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를 변경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집행관의 허가 없이 이 고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때에는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 변경을 하지 못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140조에 해당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에 위배되는 행동 즉,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강제처분 표시에 대하여 기타 방법으로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판결요지
건물점유이전금지의 가처분집행 후 다른 사람을 건물 일부에 점유케 하였다면 집달리가 가처분집행한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력을 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서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시 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1969.6.30 이를 집달리의 점유보관으로 하는 가처분의 집행이 되고 피고인등 피신청인은 위 건물의 점유이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등의 공시판을 붙이고 그 뜻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은 1970.5.15. 가처분 집행 당시 공소외 1이 점거하고 있던 방 2간을 공소외 2에게 빌려주어 입주케 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집달리 대리의 가처분 집행한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판결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이후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이후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드리고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간혹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와 이 단계에서 부동산을 비우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보통 4~6개월 걸리며,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법원의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버틴다면 이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계고집행부터 시작합니다. 계고는 본 집행 하기 전 임차인에게 자진해서 나가라는 일종의 경고의 집행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일정 기간 안에도 나가지 않는다면 예고없이 본집행을 실시합니다.

​그럼 이때 임차인의 물건을 강제로 빼내어 창고로 옮기고 임대인은 부동산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임차인의 물건은 매각이라는 절차를 통해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이후 점유이전이 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변호사인 저에게 언제든 문의주시면 성심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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