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에대한 의견서제출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담사례 | 로톡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가압류/가처분소송/집행절차

소송비용확정에대한 의견서제출

집합상가건물입니다 관리업체에서 계약종료후에도 회계장부를안주고 구분소유주와입점자에게 보고하지않아 관리업체를상대로 회계장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소송중 개인적인사정으로 소송 소취하후 상대방인 관리업체에서 소송비용부담및확정에 대한 최고서를 보냈습니다. 확정판결나지않은상태에서 소취하하였고 상대방의변호사비용을 제가 부담하지않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상담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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