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에대한 의견서제출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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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에대한 의견서제출

집합상가건물입니다 관리업체에서 계약종료후에도 회계장부를안주고 구분소유주와입점자에게 보고하지않아 관리업체를상대로 회계장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소송중 개인적인사정으로 소송 소취하후 상대방인 관리업체에서 소송비용부담및확정에 대한 최고서를 보냈습니다. 확정판결나지않은상태에서 소취하하였고 상대방의변호사비용을 제가 부담하지않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상담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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