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말씀드리자면
원고가 거의 승소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피고와 합의를 봐서 소취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소송비용부담및확정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보통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했을때 변호사비용을 써서 변호사를 쓰면서, 청구기각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원고가 소취하하게 하는 것까지도 승소로 보아서, 이 경우 성공보수를 받게 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뢰인님께서 원고의 소가와 관련하여 일정비용을 한도로는 하겠으나, 소송비용 자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취하를 하였기 때문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보통 재판부에서 소송비용을 절반정도까지는 줄여서 확정을 하게 합니다.
일단 소취하하였으므로 소송비용을 줄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셔서 금액이라도 절반 깎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