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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운영감사가 월권이 극심하여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직무정지를 법원에서 판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수료를 물고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바로 결정을 해주나요 아니면 고법으로 올라가서 다시 준비서면을 제출한 고 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후에 결정문이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