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원석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10년 지인간의 돈거래에 대한 판례(2015나5247)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년경 96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후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자, 피고는 증여라고 주장을 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증여인지 대여인지 당사자간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이는 "사회통념을 통해 객관적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줄당시 원고의 경제적인 사정이 좋은 편이 아니었다는 점, (2) 원피고가 10년을 알고 지냈지만 매우 친한관계이어서 1천만원정도 아무조건없이 증여를 할 정도의 사이는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친한 지인간에도 돈을 되돌려받을 생각이 없다면 증거를 남기지 아니하여도 무방하지만, 만약 되돌려받고 싶다면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반드시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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