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vs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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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vs 성범죄 

장원석 변호사

일부 승소

서****

성희롱은 형사처벌되는 성범죄가 아닙니다. 


1 . 사실관계

- 갑녀는 병회사의  을남의 부하직원이었고, 을남은 회사 대표이사였습니다. 

- 을남은  회사 회식중 술에 취해 갑녀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갑녀를  택시로 집에 데려다 주던 중  을남은 갑녀의 손을  강제로 자신의 바지 속에 넣게하여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하는 강제추행을 범하였습니다.

- 이후 갑녀와 을남을 합의를 하였고 합의서 문구에는 을남은 "성범죄 방지를 위해 성폭력 방지프로그램을 주관한다{이하 '성폭력방지 프로그램')"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을남은  '성회롱'방지 프로그램교육을 개최하여 참여 직원들의 서명을 받고 자신도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 이후 갑녀는 을남에 대해  "성폭력 방지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합의서  위반을 이유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 1심판결의 태도

1심판결은 을남이  적극적으로 '성회롱'방지 프로그램교육을 개최하여 참여 직원들의 서명을 받고 자신도 직접 참여하였다는 점을 들어  '성폭력방지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으므로 합의서 위반이 없다고 하여 갑녀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갑녀는 항소하였습니다.


3. 2심판결의 태도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성희롱'은 형사상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성범죄'는 처벌대상이므로 두 개의 개념은 전혀 다르므로  '희롱'프로그램이수만으로 합의서 상의 '성범죄' 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 1심을 취소하고 일부 승소판결을 하며 합의서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4. 결론

성희롱은 아직까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며 단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정도에 불과하지만, 성범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두 개념은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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